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
사업방식을 두고 주무관청과 제안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보이면서 실타래가 얽힐대로 얽힌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 민간투자사업’이 증발 위기에 놓였다. 갈등 완결을 위해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정부 측은 “현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며 민간사업자에 “(사업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위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부산항신항수리조선㈜ 등이 참석했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최초 제안자로 대륙금속과 쌍용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해수부와 부산항신항수리조선㈜ 간 갈등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의 추진 방식을 두고 불거졌다. 해수부는 지난 7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이 사업은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KDI PIMAC 권고 등에 따라 BTO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안 사업자는 즉각 반발했다.
해수부에 사업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재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분쟁조정위까지 간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분쟁조정위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업자 측은 “BTO 방식으론 추진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TO-a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는데, 왜 BTO 방식으로 공고가 이뤄진지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은 KDI PIMAC 검토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BTO-a 방식으로 재추진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사업자 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 관계자는 “이 사업 제안에만 약 130억원이 들었는데, 단 한 푼도 보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다시 제안하라’고 한 것은 민간투자사업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정부와 KDI PIMAC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어제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정해진 결론은 없다”라며 “분쟁조정위를 다시 한번 열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조항(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근거로 내년 초 분쟁조정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며, 총사업비 4100억원 규모다. 드라이독과 플로팅독을 각각 1기씩 설치하며, 의장안벽 3선석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이 지난 2013년 최초 제안해 기지개를 켰다.